관습상 분묘기지권 관련
Ⅰ. 분묘기지권 관련 O.X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 수 없다.( )
자기 쇼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도인은 분묘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표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고나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없다.( )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수익할 수있으므로 종중의 결의 없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
분묘가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
분묘기지권자에게 그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