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집행비용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
제6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2.10. 2010다79565).
제2절 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대판 2011.2.10. 2010다79565).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준비에 필요한 비용, 즉, 집행실시 이전에 집행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또 집행비용은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상의 비용은 채권자가 인지,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하고, 당사자비용은 채권자가 법원이나 집행관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에 각각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을 수 있다.
집행비용은 또 공익비용과 그 밖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익비용은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든 비용으로 법률상 절차비용이라 일컬어지며(민집 102조 1항)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받을 수 있다.
공익비용과 그 밖의 집행비용은 지출된 비용의 성질에 따라 구별할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든 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비용이지만,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된 것은 공익비용이 아니다. 전자의 예로는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권원의 송달비용이나 집행문부여비용, 강제집행신청비용, 현금화비용, 배당비용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제출에 든 비용 등이 있다.
공익비용이 아닌 그 밖의 집행비용은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제3절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준비비용
(가) 집행준비비용은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법은 집행준비비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집행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채무자와의 형평상 불합리하고 또 집행준비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 아니므로 이러한 비용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집행비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이나 증명서교부비용 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집행문부여신청이나 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데에 든 비용,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담보공탁을 하기 위하여 공탁기관에 왕복한 여비, 공탁서 서기료 등도 집행준비비용으로 된다. 집행권원인 재판의 송달비용은 협의의 소송비용인 동시에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집행권권이 된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의 송달에 관한 비용은 오직 집행비용으로만 취급된다.
(나)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담보권설정에 관한 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신청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집행이 담보제공에 달린 경우의 담보금 조달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제공을 위한 비용도 채권자가 당연히 이행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얻는 데 든 비용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결정을 얻는 데 든 비용도 외국재판이나 중재판정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을 얻어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민집 26조 1항, 중재법 37조 2항) 집행비용이라기보다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비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집행기록상 그 지출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추심할 수 없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이 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개시 전에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2. 집행실시비용
(가)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집행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집행실시비용은 집행기록상 명백하다.
집행신청의 수수료(첩용인지),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물의 보존비용(민집 198조 2항), 통지·공고의 비용, 증인·감정인·관리인의 일당·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되는 집행에 부수되는 집행, 예를 들어 증권의 점유(민집 233조), 채권증서의 인도(민집 234조), 자동차의 인도(민집규 125조) 등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기본 되는 집행의 집행실시비용으로 된다. 이 이외에도 유체동산집행에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민집 216조), 압류의 경합에서 추가압류비용(민집 215조),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에 관한 비용(민집 237조),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에 필요한 비용, 부동산집행에서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분 송달비용(단, 특별송달의 경우는 제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 과잉경매의 경우 매각불허가 된 부동산에 관한 절차비용 등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신청채권자 이외의 사람이 지출한 것이라도 집행비용으로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채권신고,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민집 84조, 217조, 247조, 253조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집행의 실시에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집행을 계기로 하여 제기된 이의나 소의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신청,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소, 제3자 이의의소 등에 관한 비용)은 이들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이지 집행비용이 아니다. 또 민사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더라도 국가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 예를 들어 통지서의 작성, 물건명세서 사본의 작성 등에 든 비용은 민사집행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수계 전의 집행비용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특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하여 승계될 것이나, 특정승계의 경우(예를 들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채권에 관하여서까지 승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승계 전의 비용에 대하여는 승계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본채권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수계한 경우에 양수인이 집행채권도 양수받은 때에는 당연히 수계 전의 비용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승계 전의 집행비용을 승계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이 배당받을 수 있다. 강제경매에서 이중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후의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예를 들어, 신청서 서기료, 첩용인지대 등)은 공익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앞의 사건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로 말미암아 뒤의 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뒤의 사건에서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모든 비용이 그 경매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비용(공익비용, 이하 같다)으로 되어 모두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는다. 다만 앞의 사건에서 현황조사가 종료되어 그것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뒤의 경매신청인이 한 위 조사신청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다)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53조 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결 2011.4.28. 2011마197). 보전집행의 필요비용은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집행 후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의 집행비용 일부로 된다.
3. 필요한 비용
민사집행의 비용 중 집행에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고(민집 18조 1항, 53조 1항),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의 부주의로 하지 않아도 되거나 쓸모없는 절차를 행하는 데에 든 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신청을 보정한 경우 그 보정에 든 비용이라든가, 채무자의 주소를 오기하였기 때문에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 등은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비용의 예납을 촉구하는 데 든 비용이라든가 매각기일 변경신청서의 서기료도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할 의무가 있는 행위 도는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채권자가 임의로 하더라도 그 비용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가령 출석요구를 받거나 출석이 필요적인 기일 이외의 일시,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더라도 그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에서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출석하는 데에 든 비용이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집행현장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측의 출석이 필요적이기는 하나, 강제집행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인도받더라도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에 나가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민집 84조 4항)하는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인용하면 당연히 집행비용으로 되는 부수적 신청(예를 들어, 민집 83조 3항의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신청)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에 들어간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민집규 77조 참조). 다만 당해 목적재산에 관한 후행 사건이 존재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취하한 채권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속행절차에서 그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행위나 절차에 관한 것이라면 후행 사건의 집행비용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