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담보,보증, 공탁
제7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1절 의의
(1) 집행법상의 담보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또는 집행을 정지·취소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로는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취소(민소 500조 1항), ②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취소(민소 501조, 500조 1항), ③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5조 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6조 2항), ⑤ 집행문부여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34조 2항, 16조 2항), 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민집 46조 2항), ⑦ 압류금지물의 확장 또는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변경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96조 3항, 16조 2항), ⑧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결정(민집 286조 5항, 301조), ⑨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에 의한 취소(민집 288조 1항, 301조, 307조 1항), ⑩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민집 309조 1항)를 할 때의 담보 등이 있다.
(나)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로는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피고 또는 추후보완신청의 상대방의 집행실시(민소 500조 1항),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에 있어서 승소자의 집행실시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집행실시(민소 501조, 500조 1항), ③ 즉시항고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15조 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채권자가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16조 2항), ⑤ 집행문부여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34조 2항, 16조 2항), 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에 대하여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46조 2항), ⑦ 제3자이의의 소의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48조 3항), ⑧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침해방지를 위한 보전처분(민집규 44조 1항, 2항), 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관리명령으로서의 인도명령(민집 136조 3항), ⑩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에 있어서 집행의 속행(민집 196조 3항, 16조 2항), ⑪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있어서 집행의 속행(민집 246조 3항, 196조 3항, 16조 2항), ⑫ 가압류·가처분(민집 280조 2항, 3항, 301조), ⑬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취소결정의 효력정지(민집 289조 1항, 301조), ⑭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인가 또는 변경(민집 286조 3항, 301조)을 할 때의 담보 등이 있다.
(다)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는 ①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의 정지·취소(민집 48조 3항, 46조 2항), ② 제3자가 제기한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5조 6항 단서), ③ 제3자가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6조 2항), ④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침해방지를 위한 보전처분(민집규 44조 1항, 2항), ⑤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관리명령으로서의 인도명령(민집 136조 3항)을 할 때의 담보 등이 있다.
(라) 집행에 관한 담보도 소송비용의 담보 등과 함께 소송상의 담보에 속하므로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122조, 123조, 125조 및 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19조 3항).
(2) 이에 대하여 집행법상 일정한 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매절차의 속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것(민집 102조 2항, 104조 1항)이라든가 매수신청 시 매수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것(민집 113조)을 비롯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항고인이 제공하는 보증(민집 130조 2항),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보증(민집 181조 1항)등이 이에 속한다.
집행법상 담보는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임에 반하여,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모두 배당재단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보증에 관하여는 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각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3) 집행법상의 공탁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혹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혹은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탁물은 종국적으로 집행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재단이 되는 것으로서 공탁소가 이를 관리하되,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따라 공탁소가 각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게 된다. 강학상 ‘집행공탁’이라 한다.
집행법상의 공탁(집행공탁)은 손해의 담보라는 성질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그 개념과 본질이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거의 모두 공탁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행공탁과 담보제공 방법으로서의 “재판상 담보공탁”은 구별되어야 한다.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36조 2항), 보전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ㅁ니집 282조, 299조),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48조 1항, 2항, 3항), 배당협의가 불성립된 때 또는 여러 채ㅜ건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22조 1항, 2항),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가압류목적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96조 4항, 5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