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8. 12:50ㆍ법무사 및 헌법시험 대비
헌법 개정
제헌헌법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로만 가능, 국무총리의 국회승인 및 국무원제도 규정
대통령 국회 간선(대통 부통 국개 임기4년, 국회무기명투표로 선거 재선에 의해 1차중임가능)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및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인정 국정감사권(72년7차, 80년8차 폐지 후 87년9차 부활) 지자체 규정둠, 형사피고인 무죄판결시 국가에 보상청구권 인정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위원회 부여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소에서
사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익분배점(영리목적 사기업만) 허용,공기업 제외
1952년 1차개헌
대통 부통 직선제, 양원제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1954년 사사오입 내용 2차개헌
의무적, 강제적 국민투표제 채택 국무총리제 및 국무원연대책임제 폐지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 초대 대통령 삼선제한 철폐 대통령궐위시 부통령 지위승계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허용,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적 국민투표 채택
1960년 3차개헌 2공화국
내각책임제도 채택,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 도입, 경찰의 중립규정
복수정당제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제도, 지자체 장 선거채택
1962 5차 개헌
헌법전문 최초 개정,(전문 개정은 제5,7,8,9차 개헌시에 개정) 헌법부칙 최초 조문화, 공포1년 후 63년 12월 17일 발효, 정당의 추천 없이 대통령 국회의원 입후보 금지, 국회의원 당직 변경시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폐지,
국민투표제 최초 채택,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서,(1948년 헌법위원회, 1960년 헌법재판소, 1962년 대법원, 1972,1980년 헌법위원회, 1987 헌법재판소)
1969년 6차 개헌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확정(1987년 에도 )
1980년 8차개헌
5공: 헌법전문개정, 재외국민보호, 국가의 민족문화창달의무, 행복추구권신설,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삭제, 구속적부심사세 부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연좌제 금지, 사생활보호, 언론출판사회적책임, 평생교육 및 환경권신설, 대통령간선제,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국회의원 청렴의무 대법원 전담부설치근거명시, 행정심판근거명시, 독과점규제,,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예외 인정, 중소기업, 소비자보호, 국가표준제도 확립, 대통령 임기조항 개정 변경 금지. 헌법개정 일원화,형사피해자 공판진술권,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 규정, 현행에서 최저임금제 시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