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매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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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총칙)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 275조)은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규정. 그 실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한편 유치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조 1항),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
2024.11.07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총칙)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 275조)은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규정. 그 실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한편 유치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조 1항),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