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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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8 -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