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20)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3. 이의사유 원칙적으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주로 절차상의 사유가 되겠지만,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실체상의 사유(민집 40조 1항)도 예외적으로 이의사유가 된다.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
2024.11.27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 의의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3항).2. 이의의 대상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사법보좌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기관으로서 행한 것인..
2024.11.26 -
민사집행법에서 집행정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7. 집행정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나(민소 447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집 15조 6항). 한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중에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민집 17조 2항), ② 매각허가여부결정(민집 126조 3항), ③ 선박운행허가결정(민집 176조 4항) ④ 전부명령(민집 229조 7항) ⑤ 채권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조 4항)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시항고 자체가 확정을 차단시킴으로써 결정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집행정지의 처분이 필요 없다. 이 재판에 ..
2024.11.25 -
즉시항고에 따른 원심법원의 처리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6. 원심법원의 처리가.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또한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항고이유의 기재가 민사집행규칙 13조에 정한 기재방법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법령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어느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면서도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그러나 이 경우 일응 ..
2024.11.24 -
민사집행법 항고이유서 제출 관련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5.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 민사집행법은 15조를 규정하면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는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옥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3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며(5항),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하도록 하여(7항)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를 채택하였다. 집행절차와 같이 실체적 판단 부분은 적고 또한 쟁점도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인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항고이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이 예상되는 집행절차에서는 제3자와의 ..
2024.11.23 -
민사집행법 즉시항고 제기방법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 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과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 채택.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