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

2024. 11. 27. 17:14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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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I

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 이의사유

원칙적으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주로 절차상의 사유가 되겠지만,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실체상의 사유(민집 401)도 예외적으로 이의사유가 된다.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대결 2014.6.3. 2013336).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로 하여야 한다.

4. 이의의 절차

. 관할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31). 그 중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에 이의가 신청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34조를 준용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집 231).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가 혀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이고 그 끄부분에 항고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 보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대결 2000.3.17. 993754).

. 당사자적격

이의신청은 집행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및 제3자가 할 수 있다.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대결 1999.1.17. 992551). 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

이의절차는 편면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그 재판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정하여 심리하고 결정문에도 그를 상대방을 표시하여 주는 예가 많다. 그러나 집행관이 집행위임이나 실시를 거부하여 이의신청에 이른 때에도 집행관은 상대방으로 되지 않는다.

. 신청과 접수

(1) 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151). 기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인 배당기일 등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아래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말로 하는 신청도 허용된다. 이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조서에 신청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1613항 준용). 매각기일 등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기일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이의신청에 상대방의 표시는 필요하지 않으나, 심리에서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정하여 관여시키는 경우가 많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54, 재민 91-1). 구술신청의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붙인다(인지 1).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집규 152). 이는 절차지연 등의 의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의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즉시항고에 비하여 간이한 불복방법이므로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민집규 13)과 같은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는 즉시항고에서의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민집 153)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재판 당시까지 이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신청의 시기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개시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집행의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와 상관없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79.10.29. 79150, 대결 1996.7.16. 951505). 다만 집행관의 수수료 계산에 대한 이의신처은 집행종료 후에도 할 수 있다.

(3)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민사집행사건(사건부호 타기’)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 심리

(1)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민집 32).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2).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으로는 부족하고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이의의 재판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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