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한 장에 간략히 몰아보기
헌법 개정 제헌헌법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로만 가능, 국무총리의 국회승인 및 국무원제도 규정 대통령 국회 간선(대통 부통 국개 임기4년, 국회무기명투표로 선거 재선에 의해 1차중임가능)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및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인정 국정감사권(72년7차, 80년8차 폐지 후 87년9차 부활) 지자체 규정둠, 형사피고인 무죄판결시 국가에 보상청구권 인정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위원회 부여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소에서 사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익분배점(영리목적 사기업만) 허용,공기업 제외 1952년 1차개헌 대통 부통 직선제, 양원제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1954년 사사오입 내용 2차개헌 의무적, 강제적 국민투표제 채택 국무총리제 및 국무원연대책임제 폐지 자유경제체..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