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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기초적 사실관계]가. 원고는 김해시 △△읍 □□리 (지번 1 생략)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소외 1 회사는 2010. 8. 30. 원고의 동명이인인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원인으로 2011. 8. 31.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17. 소외 3 신탁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 피고는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와 함께 김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김해시 △△읍 □□리 (지번 2 생략) 일대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이..
2025.12.03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여부?
기본적 사실관계가. 원고는 김해시 △△읍 □□리 (지번 1 생략)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소외 1 회사는 2010. 8. 30. 원고의 동명이인인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원인으로 2011. 8. 31.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17. 소외 3 신탁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 피고는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와 함께 김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김해시 △△읍 □□리 (지번 2 생략) 일대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
2025.12.02 -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
제5절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방법으로는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항고 등이 있다. 이 중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불복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집행에 관한 이의가. 이의 대상(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것이다(민집 16조 1항).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서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 부동산의 ..
2025.11.20 -
보전집행의 취소
제4절 보전집행의 취소집행취소의 의의 집행취소는 이미 실시한 보전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한다.2. 집행취소의 사유가.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1) 개요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의 뜻이다. 집행취소는 채무자에게는 불이익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채권자가 집행취소의 신청을 함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또 그 신청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항고할 이익이 없다(대결 79마351).(2) 신청절차 채권..
2025.11.14 -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중 본집행으로의 이전
개요가. 의의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 된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전이라고 부른다. 본집행으로의 이전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전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이 없이 그대로 본집행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 이전의 요건(1) 주관적 동일성(당사자 동일성) 보전집행의 당사자와 본집행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압류명령이 있었으나 아직 집행이 되기 전에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으로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 292조, 301조) 하지만 보전집행 완로 후에 피보전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
2025.11.11 -
제31회 법무사 2차 형사소송법 문제(쌍둥이 자매 시험지 관련)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