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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법무사시험 시작
22년 4월 초 부터 시작 해서 24년 현재 30회 법무사시험 1차합격 그리고 쌩 동차로 2차 시험보고서 결과 기다리는 중22년 처음 시작은 법무사 5개년 기출문제집 1차 전과목 1권짜리로 시작 합격의 법학원의 동영상 역시 결재해서 총 응시원서 비용까지 약 40만원을 안쓰고 시험을 준비제28회 시험 결과 !!!!시험장소도 서울이라 지하철타고서 성남 중. 고등학교 까지 가서 시험 봤는데 첫 시험지 받고서 문제 읽지도 못하고 거의 찍고 나오는 수준그나마 2교시 민사집행부터는 수월하다 생각하고서 풀었지만 역시 막판 5분전에 공탁법 등 전부 찍고 나옴그때 "이 시험은 누가 보는 건가" 했었는데 그리고 22년 시험 보고 난 후 전부 버리고서 다시 시험 볼일 없다 생각했지만23년에 재도전 역시나 이런 저런 일들로 ..
2024.11.11 -
하루하루가 쫌.ㅈ...
법무사시험 끝이나고 일주일 .. . 방향살정이 안되니 힘들다 ㅜㅠ
2024.11.10 -
민사집행법의 집행법원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4절 집행법원 1.의의 :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1항).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집 3조 1항),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조..
2024.11.09 -
민사집행법의 집행관 (2)
나.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집규 3조 1항). 위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조 2항). 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관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민집 43조 2항, 집행관법 17조 1항), 관계인이 요청할 때 그 자격 증명하기 위해 내보여야 한다(민집 43조 2항, 집행관규칙 15조).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민집 97조의 감정인 등)도..
2024.11.08 -
집행관에 대하여 (1)
민사집행법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등기관이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판결에 기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직무관할 ..
2024.11.08 -
민사집행법 총칙(개념)
민사집행법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벌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고, 위 절차 중 보전처분을 제외한 절차, 즉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민집 1조).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보전집행절차의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의 민사집행절차와 구분되지만 그 중 보전집행절차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조, 4조, 7조 1항, 8조..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