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8. 13:05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나.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집규 3조 1항). 위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조 2항).
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관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민집 43조 2항, 집행관법 17조 1항), 관계인이 요청할 때 그 자격 증명하기 위해 내보여야 한다(민집 43조 2항, 집행관규칙 15조).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민집 97조의 감정인 등)도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민집 7조 1항).
라. 야간·휴일의 집행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 가능(민집 8조 1항).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집행문의 송달, 그 밖의 집행에 관한 명령의 송달이나 진술을 구하는 최고 등(민집 39조, 277조 2항, 229조 4항, 237조 2항, 240조 2항, 251조 2항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허가신청
신청은 채권자는 물론 집행관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1,000원의 인지 첩부, 신청은 집행사건으로 접수(사건부호는 타기)하여 집행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만든다(재민 91-1).
(2) 재판
집행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민집 3조 2항), 필요한 때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심문 가능(민집규 2조).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으로 허부의 재판을 한다.
허가결정은 “위 당사자 간의 OO지방법원 20OO가합OO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은 야간(또는 휴일)에 이를 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형식이 된다.
허부의 결정은 신청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결정을 집행 시에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민집 8조 2항), 허가결정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교부한다.
허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을 할 수 있다.
(3)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집행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마. 채무자·집행 목적물의 조사
집행관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에 해당하는가, 그의 소유재산인가, 그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실질적 조사권은 없다.
바. 수색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집 5조 1항).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가를 제반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고, 또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 물건이 있는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창고, 금고 또는 상자 등의 문이 잠겨 있는 때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이를 열도록 할 것이고 이에 불응한 때 지뱅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명하여 실력으로 열어서 수색할 수 있다. 이때 자물쇠를 파손하지 않고서는 이를 열 수 없는 때 필요한 한도에서 파손이 있더라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체나 의복 등에 채무자 소유의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 호주머니, 옷소매 등을 검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사. 저항의 배제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민집 5조 2항)
여기서 저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일단 집행행위를 완전히 종료하여 그 효력이나 상태가 계속 중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집행의 효과를 배제하려고 실력을 행사하는 등의 경우 포함 안된다. 그러나 반드시 집행 중인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 이에 근접한 시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령 건물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에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려고 한 때에는 비록 현실로 인도집행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행위, 예를 들어 동산의 반출, 채무자의 배제 등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며, 또 집행관이 채무자의 목적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넘겨준 직후에 채무자가 다시 목적 건물에 들어가 그 점유를 침탈하려고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저 항을 배제할 수 있다. 저항은 적극적 저항뿐만 아니라 소극적 저항 또는 협박과 같은 언어에 의한 저항도 포함한다. 그러나 가령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이 와병 중에 있어 퇴거로 인하여 병상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채무자 등이 진단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 질병을 가장한 저항으로 보아 이후의 절차를 취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집행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여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경우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집행행위의 종료 후에 압류 등의 효과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경우(압류물의 양도, 반출)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 아니다.
집행관이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사전에 그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경찰원조요청서에 의하여 집행 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다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유를 통지하면서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때 집행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 등의 경찰관에게 구도루 직접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해상에서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통지 및 원조요청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여 집행 시에 그 원조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한 집행조서에 저항배제를 위한 경찰원조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부동산 현황조사 등과 같이 집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한 서면을 작성 집행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재민 99-1).
국군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집행관이 직접 요청 불가, 집행법원에 신청 집행법원 판단에 따라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민집 5조 3항).
집행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국군원조요청서 기재사항으로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③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④집행할 일시와 장소
⑤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민집규 4조 1항)
국군원조요청서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민집규 4조 2항).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을 직접 밀어내는 등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고(민집 7조2항), 그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5조(강제력 사용,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 요청), 6조(증인 참여)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민집 7조 3항).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고나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란 감정인(민집 97조), 강제관리의 관리인(민집 166조), 선박의 감수·보존인(민집 178조) 등을 말한다. 다만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166조 2항에 관리인이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집행법 97조 3항은 부동산평가 감정인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
위 감정인, 관리인 등에 임명된 사람이 집행관인 때 민사집행법 7조 2항의 적용이 없음은 규정 자체에 비추어 명백핟.k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는 집행관법 2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직무로 되므로 그 직무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다른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필요 없이 스스로 강제력을 사요하거나 경찰 등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 증인의 참여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을,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민집 6조, 민집규5조), 위에서 규정된 공무원들은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된다(민집규 5조)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실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말로 이의를 제기한 데 그친 경우 저항이라 볼 수 없을 것. 경찰에 대한 원조 요청(민집 5조 2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집행관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민사집행법 6조에서 정한 집행참여자의 적격성이 없으므로 그 경찰관 이외의 증인 필요하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소, 즉 사무소나 영업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항이 없는 한 대표자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다. 고용인이란 반드시 채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에서 집행하는 경우 가사에 관한 고용인이어야 하고, 채무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업의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에 있어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증인 동행 무방.
이러한 증인의 참여가 없는 집행행위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의 집행이의권 포기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며, 채무자가 집행관을 만났음에도 불구 고의로 집행의 참여를 거부 할 때에도 집행이의권의 포기로 보아 집행의 착수 또는 속행 가능.
자. 영수증·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집행관은 임의변제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 집행혁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민집 43조 1항). 만약 여러 통의 집행정본이 교부된 때 그 모두 교부.
(1)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
이 경우에 짖ㅂ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ㅇ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2항). 이중의 이행청구나 이중의 집행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2) 제3자가 변제한 경우
민법 469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집행관이 제3자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그 제3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일부 이행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함은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와 같다. 그러나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 집행정본을 누구에게 교부할 것인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견해, 변제자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견해 가 있다.
(3) 공동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가)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과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그 중 1인이 일부만을 변제한 때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각 채무자가 각각 일부씩 순차 변제한 결과 완제가 된 때에는 최후의 변제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교부.
(나) 분할채무자 중의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전부 변제하였더라도 그 집행정본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지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활할 수 없고 그 변제의 취지를 집행정본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교부. 그리고 전원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전원을 위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 중 1인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전부 이행되었다는 뜻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덧붙여 적은 다음 집행관의 기록에 첨부하여 두는 것이 무난한 처리방법이 될 것.
(4)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집행관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을 의무는 없으나 채권자가 동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해도 무방.
(5) 어음·수표의 경우
어음·수표는 상환증권이므로 그 채권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그 어음·수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변제가 있는 때 집행관은 어음·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수표의 제시와 상환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 집행관은 그 제시 없이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6) 채무자의 영수증청구권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영수증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영수증청구권(민법 474조)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집 42조 3항 참조).
또 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 채무자는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는 것과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대하여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475조).
차. 집행조서의 작성
(1) 집행조서 작성 의무
집행관은 집행행위마다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조 1항). 압류를 한 때 압류조서, 매각기일을 진행 한 때 매각기일조서 작성(민집 116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서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체집행의 결정에 기초한 집행(민집 260조 1항), 저항배제 참여(민집 166조 2항), 매각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집행(민집 136조 6항). 그 밖에 집행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는 모두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서를 작성. 그러나 정형적인 사무가 아닌 행위(부동산현황조사, 부동산 강제관리인의 사무 등에 관하여 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집행조서의 작성이 집행행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그 기재에 흠결이 있다 해도 집행행위 효력 영향 없다. 한편 지뱅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집행조서는 변론조서와 달라 집행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므로 증인이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한 증명이 허용 안된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판례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의 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158조를 준용하여 매각기일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고 한다(대결 1994.8.22. 94마1121). 집행조서는 집행기록의 일부로서 가철되어 3년간 보존되며(집행관규칙 28조 1항 5호 가목), 이해관계인은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이를 열람하고 등본·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민집 9조)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민집 10조 2항)
㈎ 집행한 날짜와 장소
㈏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 집행참여자의 표시
㈑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 날인 또는 서명무인한 사실
㈓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기타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집행참여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때 그 이유 기재(민집 10조 3항). 특히 채무자는 집행조서에 기재한 사항의 승인과 서명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예가 많다.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집행 도중 또는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할 무렵 현장을 더나버린 경우 등에도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할 수 없어 열람 등을 못한 때 그 취지 기재
카. 최고와 통지
(1)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관은 집행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최고나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최고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①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것(민집 112조, 115조 4항),
② 매각기일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는 것(민집 115조 1항),
③ 미완성의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어음 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는 것(민집 212조 2항)
집행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하여 임의이행을 최고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열도록 최고하는 것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민사집행법 216조 1항(압류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최고), 250조(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최고) 등의 최고는 집행관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는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① 동산 압류시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민집 189조 3항)
② 배당요구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민집 219조)
③ 채권매각결정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민집 241조 5항)
(2) 최고·통지의 방법과 조서의 작성
위와 같은 최고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11조 1항). 다만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에 다라야 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압류채권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민집 241조 5항), 말로 할 수는 없다.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181조, 182조 및 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당하면 된다(민집 11조 2항), 즉,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민소 181조), 교도서·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민소 182조)과 같은 경우 집행관이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조서의 등본을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이나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하면 된다. 송달방법은 교부·보충·유치송달의 방법이 원칙일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소187조, 민소규51조). 위의 어느 경우나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조서에 그 사유 기재.
그러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집 12조).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는 집행행위의 효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채무자의 불이익을 무시하고 집행의 신속을 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집행문의 송달(민집 39조)이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재판(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송달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의 규정에 때라서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송달에 관한 특례를 정한 민사집행법 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만일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될되지 않으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대결 1997.6.10. 97마814)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이 무능력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나 통지 하여야 한다(민소 179조 준용).
한편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또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8조 3항).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 민사집행규칙에 규정된 통지의 경우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사유 기록에 표시(민집규 8조 4항).
타. 집행기로긔 열람, 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집행조서, 집행위임장,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또는 민사집행법 42조에 의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서류 등 집행에 관한 서류를 함께 편철하여 집행기록에 보존하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9조). 집행관규칙 32조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등·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은 서류의 보관 도는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기록을 볼 수 있는 일시와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열람 교부 청구인은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23조에 의한 서기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관이 그 열람을 허가하지 않거나 등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민사집행법 16조 1항에 의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민집 16조 1항),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민집 16조 3항)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이 독립한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동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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