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6. 16:14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
5. 사법보좌관 제도 가. 의의 :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공증적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이다.
나. 사법보좌관의 업무 (1)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법원조직법 54조 2항, 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에서 규정. 그 중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집행문부여 명령(민집 32조, 35조, 57조)에 관한 법원 사무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민집 70조~ 73조)에서의 법원 사무 ③ 재산조회절차(민집 74조, 75조 1항)에서 법원 사무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민집 78조 ~ 162조)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민집 187조)에서 법원 사무[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민집 86조)에 해당 사무 제외]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압류물의 인도명령(민집 193조)과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14조) 및 매각실시명령(민집 216조)에 관한 법원 사무 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제집행절차(민집 223조 ~ 251조)에서 법원 사무[다만 ㉮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민집 232조 1항 단서),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민집 246조 2항 ~ 4항)]에 해당하는 사무 제외 ⑦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배당절차(민집 252조 ~ 256조)에 관한 법원 사무 ⑧ 물건인도청구의 강제집행절차(민집 258조, 259조)에서 법원 사무 ⑨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민집 264조 ~ 268조)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 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민집 270조)에서의 법원 사무(다만 민집 86조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제외) 유체동산, 채관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민집 271조 ~ 273조)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민사집행법 193조, 214조, 216조, 223조 내지 251조, 252조 내지 25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다만 민집 232조 1항 단서, 246조 2항 ~ 4항의 규정이 준용 사무 제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민집 274조)에서 법원 사무 가운데 민사집 행법 264조 내지 268조, 270조, 271조 내지 273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다만 민집 86조, 136조, 232조 1항 단서, 246조 2항 ~ 4항) 규정 준용 사무 제외 ⑫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등 아래와 같은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집행의 정지 및 제한(민집 49조),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민집 50조),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및 개임(민집 52조 2 항, 3항) ⑬ 본안의 제소명령(민집 287조 1항, 301조, 가사소송법 63조) ⑭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민사집행법 309조 1항의 ‘집행한 처분의 취소’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하는 잠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고, 현재로서 해방 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의 취소만이 사업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 한편 채권자가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한 경우나 채무자 등이 민사집행법 49조, 50조의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말소촉탁 등 집행취소사무는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법원사무관등의 업무로 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무도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아니다.]
(2) 사법보좌관은 주로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송적 업무와 집행문부여절차와 같은 공증적 성격의 업무 중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위임하는 일부만을 처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실질적 쟁송 사건인 민·형사상의 일반 사건은 담당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경매절차 가운데에서도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등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하였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당연히 제외.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및 그 불복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하는 절차로서 피보전권리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필요한 실질적 재송에 해당하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 다만 가압류집행의 취소는 쟁송성이 없으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하였다.
제5절 수소법원
1. 의의 : 수소법원이란 지뱅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에 관하여 관할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하여 있거나 전에 계속하였던 법원을 말한다.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것은 예외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수소법원이 집행기관 또는 집행공조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직무관할 가.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것 :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① 대체집행(민집 260조, 민 389조)과 ② 간접강제(민집 261조)는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나. 집행공조기관으로 행하는 것 :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 제1심 수소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조 또는 강제집행을 촉탁한다(민집 55조).
3. 수소법원의 재판 수소법원의 집해에 관한 행위도 모두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 한다.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 미리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조). 위 각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60조 3항, 261조 2항).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1. 등기관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위 집행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기록에 기입하는 것이 그 집행방법이므로(민집 293조) 위 기입을 실시하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 처분(양도나 저당 등) 금지의 가처분에 관하여서도 같다(민집 305조 3항). 그러나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기록에 기입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광의의 집행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집행은 아니므로 이 경우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2. 공조기관 : 집행사건에서 집행기관은 아니나 법률, 조약 등 의하여 집행에 협력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를 공조기관이라 한다. 예를 들어,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민집 28조 2항), 공증인(민집 59조 1항), 경찰관(민집 5조 2항), 국군(민집 5조), 지방공무원(민집 6조),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민집 54조 1항), 외국 공공기관 및 외국 주재의 대한민국 영사(민집 5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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