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8. 13:03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법
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등기관이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판결에 기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직무관할 어떠한 종류의 집행행위를 어떠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직무관할의 문제. 예)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이 필요하고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고 관념적 재판으로 충분한 채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법원의 관할로 하며,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이 필요한 작위·부작위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수소법원의 권한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직무관할은 절대적 강행성을 가지고 이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2. 토지관할
같은 종류의 집행기관 중 어떤 곳의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한 집행행위를 취급하도록 하느냐를 정하는 표준을 말함,집행기관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는 개개의 집행행위를 신속·확실하게 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관할 위반이 있더라도 추상적인 직무관할을 가지는 이상 그 집행행위는 이해관계인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관할을 정하는 표준
집행기관의 관할은 訴의 관할과 달리 하나의 집행절차 전체에 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 집행행위에 관하여 정하여 진다. 따라서 하나의 집행절차에 여러 종류의 집행기관이나 여러 곳의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예) 어음, 수표 등과 같이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이 발하나 그 증권의 점유집행은 집행관이 행하고(민집 233조), 그 현금화방법인 전부명령·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발한다(민집 229조).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가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경우(민집 203조 1항 단서)에는 따로 토지관할을 가지는 집행관이 행한다.
제3절 집행관
의의 :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조 55조, 집행관법 2조). 집행관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기관인 집행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와 그 밖의 겸직제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법원공무원규칙 88조의 적용을 받으며, 집행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있다(대판 1996.7.26. 66다854, 대판 198.5.7. 68다326). 판례는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사를 게을리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대판 2003.9.26. 2001.다52773).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 및 집행관사무소의 설치
집행관은 10년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지방법원에 소속된다(법조 55조 1항, 집행관법 2조, 3조) 집행관의 정년은 61세, 임기 4년, 연임 불가(집행관법 4조 2항, 3항).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을 받으며(집행관법 7조 1항),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집행관법 7조 2항). 그러나 기관으로서의 집행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한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집행관법 8조 1항).
3. 출장소의 설치와 집행관 직무의 대행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법원주사·등기주사·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이하 “법원서기관 등”)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집행관법 11조 1항).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집행관법 11조 2항). 집행관이 질병, 제척 등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법원서기관 등에게 명하여야 한다(집행관법 16조 3항). 집행관의 직무를 행하는 법원서기관 등은 집행관의 직무에 관한 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위를 누리며 상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서기관 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집행관이 직무를 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2조~19조)와 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법원직원이므로 수수료는 모두 국고수입으로 한다(집행관법 19조 3항). 그리고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의 비용 중 서기료는 국고수입으로 하나, 그 밖의 비용은 실비로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의 대상으로 되어 집행관직무대행자는 이를 예납금으로부터 수시로 지출하여 직무집행에 충당할 수 있다. 집행관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의하여 여비, 숙박료 등을 지급받되, 그 액이 집행관수수료규칙 22조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 예납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때(소송구조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국가의 일반 세출예산에서 대납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에 상당하는 상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된다.
4. 집행관의 제척
집행관은 다음의 경우에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집행관법 13조) ①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인천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자기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물을 받았던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척사유가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나 그 밖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이해관계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한편 집행관에 있어서 기피나 회피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1)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인의 위임 또는 국가기관(법원,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법정의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집행관법 19조 1항). 다만 법원 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집행관법 20조).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하며, 법원서기관 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집행관법 19조 2항, 3항).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 정하여져 있다.
(2) 집행관은 서기료, 통신료, 공고료,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여비·감정료·물건의 운반·보관·감수 및 보존비용,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등 법정의 제반비용을 지급받는다(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2조), 법원공무원 5급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2호를 참조하면 된다.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범위에 의하여 같은 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에 해당하는 분만을 받는다.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 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 1건에 해당하는 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하고, 이때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
(3)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 예납 제도는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예납을 받지 않고 사무를 실시하여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집행관이 감수하는 한 무방하다.
예납하여야 할 금액은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것으로 예정되는 수수료 등의 계산액이다. 집행위임 시에 예납을 받을 것이나, 집행관이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 추가예납을 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2항). 예납명령은 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말로 예납명령을 하고 납부를 받으면 수수료 및 비용의 내역을 명기한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한다. 예납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수 있다.
집행관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집행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 예납을 받아 이를 보관·지출하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경우, 예를 들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현황조사, 경매의 실시나 선박의 감수보존 등의 경우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관의 사무실시 결과에 따라 집행관에게 지급한다.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 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 2). 집행관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집행관의 예납금 보관·지출·환급에 관하여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집행관은 예납이 없으면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사람인 때 예납없이도 위임에 응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 단서). 이 경우 위임자는 소송구조를 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송구조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집행관의 관할
가. 토지관할
집행관의 토지관할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이다(집행관규치 4조 1항 본문). 그러나 집행개시 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법원 소속집행관이 집행을 속행한다(집행관규칙 4조 1항 단서). 이 경우 감독법원은 그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이다. 또 집행관은 동시에 집행할 여러 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인 본원과 지원 상호 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집행관규칙 4조 2항). 관할을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항)을 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에 있어서2015년 개정 전의 구 민사집행 규칙 113조 1항은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 집행관이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사집행규칙 113조 1항은 현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명령 발령 후 자동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24년 기출).
나.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
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민집 2조), 여기에는 널리 예외가 인정 실제 그 직무는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에 한한다. 직무관할에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집행관 직무관할의 구체적인 예
(1) 독립의 집행행위
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민집 189조)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민집 296조)
③ 동산인도청구의 집행(민집 257조)
④ 부동산·선박 인도청구의 집행(민집 258조)
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동산의 경매(민집 272조, 274조)
⑥ 인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민집 301조, 296조, 305조)
(2)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① 지시증권상 채권의 압류에서 증권의 점유(민집 233조)
② 채권압류에서 채권증서의 취득(민집 234조 2항)
③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 목적물의 수령 및 현금화(민집 243조 1항, 3항)
④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 그 재산권의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한 현금화(민집 251조 1항)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강제관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목적물의 현황조사(민집 85조, 163조, 268조, 274조)
⑥ 부동산의 강제경매, 강제관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의 실시
(민집 107조, 112조, 172조, 187조, 268조, 269조, 274조)
⑦ 부동산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의 부동산 점유시의 원조(민집 166조 2항)
⑧ 매각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집행(민집 136조 6항, 268조, 274조)
7.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가. 집행위임
채권자는 그 관내의 집행관 중 누구에게라도 집행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 위임은 민법상의 위임과는 다르며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것이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1항).
(1) 위임자의 능력
위임자는 소송능력자임을 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위임에는 유효한 대리권의 수여를 필요로 하고 그 권한은 위임장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집행위임의 방식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의 양식은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00호)’ 부록 3-1에 정해져 있고,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집행관 규칙 12조, 행정예규 1200호 2조), 그 서면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압류, 인도 등), 청구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지정하여 적을 필요 없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으면 된다(민집규 131조 3호). 실무: 집행편의 –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 첨부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 42조 1항)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엿음을 증명하는 서면(민집 39조, 40조, 41조)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 시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연대채권 또는 불가분채권의 경우 각 채권자는 채권 전부에 관하여 집행위임을 할 수 있으나 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집행위임을 할 수 있다.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경우에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부의 집행위임을 할 수 있으나 가분채권의 경우 각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집행위임을 할 수 있다. 조합채권과 같은 합유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 위임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 채권자 본인인지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 여부 확인, 직무부 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이름 기재란 주민등록번호 병기
②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 –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하게 하는 경우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ㅇ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이를 확인,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이름난에 변호사의 이름 다음에 사무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기
③ 압류직무부 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 그 사무원)의 인장 압날을 할 수 있다.
한편 집행관사무가 전사화된 이후로는 각종 직무부가 전산에 의해 관리되므로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상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집행관사무소의 접수담당자는 위 예규가 제정된 취지에 따라 위조된 집행권원이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3) 집행위임의 거절
집행관은 집행위임이 있으면 위임의 요건을 조사하여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정당한 사유(관할권 부존재, 제척원인의 존재, 비용의 미납 등)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 없으나(집행관법 14조), 흠결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없으면 위임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집행관 소속의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조 3항).
(4) 집행위임의 취하
집행의 실시는 채권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집행종료 전이면 언제든지 집행위임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임 후에 직무수행을 그만둘 수 없다.
(5) 집행위임의 효과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집행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으로 법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다.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때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있다(민집 42조 1항). 채권자는 집행관의 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이 그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집행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민집 43조 1항).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사람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집행관규칙 16조).
(6) 특별위임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때 민사집행법 42조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 특히 화해, 변제 연기, 대물변제 수령 등 일정한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집행의 원활화와 신속, 정확한 실시를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허용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범위에 있어 집행관은 개인으로서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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