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총칙)

2024. 11. 6. 16:24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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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의의

민사집행법 제3(264~ 275)은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규정.

그 실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한편 유치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1),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권과는 다른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도 형식적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민집 274조 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현금화를 위한 경매를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이것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합쳐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4~ 268)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9)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0)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1, 272)

채권과 그 밖의 채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3)

 

3. 형식적 경매의 종류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320)과 상사유치권이 있고, 상사유치권에는 대리상의 유치권(91), 상인 간의 유치권   (58), 위탁매매인의 유치권(120), 운송인의 유치권(147, 120), 선장의 유치권(8072).

 - 형식적 경매의 종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2692),소유권이외의 재산권           공유의 경우 분할을 위한 경매(278, 269),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10142)

自助賣却 :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그 이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 신청 하는 것(민법 490, 민집 2586, 상법 67, 70, 71, 상법 109, 113, 상법 123, 상법 142, 1431, 1492, 상법 165, 상법 753, 상법 8081)

단주(端株)의 경매 : 통상적인 거래단위 미만의 주식 또는 1주 미만의 주식에 대한 경매(상법 4431 상법 48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53, 2666, 2733, 2746항의 경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 어떤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 경매를 인정하는 경우(상법 76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청산을 위한 경매 : 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민법 1037, 민법 10513, 민법 10562)

 

4절 보전처분의 집행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받기까지의 보전소송절차와 보전명령을 집행권으로 한 보전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민집 291),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민집 301) 가처분의 집행에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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