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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에 따른 원심법원의 처리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6. 원심법원의 처리가.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또한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항고이유의 기재가 민사집행규칙 13조에 정한 기재방법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법령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어느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면서도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그러나 이 경우 일응 ..
2024.11.24 -
민사집행법 항고이유서 제출 관련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5.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 민사집행법은 15조를 규정하면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는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옥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3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며(5항),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하도록 하여(7항)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를 채택하였다. 집행절차와 같이 실체적 판단 부분은 적고 또한 쟁점도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인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항고이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이 예상되는 집행절차에서는 제3자와의 ..
2024.11.23 -
민사집행법 즉시항고 제기방법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 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과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 채택.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2024.11.22 -
시험이란
시험 왜 볼까? 모 등등 있겠지 이유! 그럼 잘 봐! 열심히 하지 말고 정말 잘 하라고. 그래야 다음 껏도 하지! 알겠지. 잘 하자~~ 열심히 노력만하지 말고! 잘^~~~~~ 알겠지 잘~~~ 하자! 끝! .
2024.11.20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2절 즉시항고의의 :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민집 15조 1항),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대결 1995.1.20. 94마1961).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에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
2024.11.19 -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