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18:45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
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2절 즉시항고
의의 :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민집 15조 1항),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대결 1995.1.20. 94마1961).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에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고 각하결정(민집 15조 8항)
②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민집 17조 1항)
③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강제집행신청 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결정(민집 18조 3항)
④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겨정(민집 62조 8항)
⑤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 취소 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민집 63조 5항)
⑥ 명시선서 후에 하는 재산목록 정정의 허가에 관한 결정(민집 66조 2항)
⑦ 재산명시절차 중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결정(민집 68조 4항)
⑧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관한 등재결정 또는 기각결정(민집 71조 3항)
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에 의한 말소결정(73조 2항)
⑩ 재산조회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민집 75조 3항)
⑪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민집 83조 5항)
⑫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86조 3항)
⑬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정지된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87조 5항)
⑭ 멸실 등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결정(민집 96조 2항)
⑮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결정(민집 102조 3항)
⑯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하는 재판(민집 111조 2항)
⑰ 부동산훼손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민집 127조 2항)
⑱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민집 129조 1항, 2항)
⑲ 보증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하는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 결정(민집 130조 5항)
⑳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과 관리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민집 136조 5항)
㉑ 부동산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민집 164조 4항)
㉒ 강제관리의 취소결정(민지 171조 3항)
㉓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 인도신청에 따른 재판(민집 175조 3항)
㉔ 압류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운행허가결정(민집 176조 3항, 187조, 민집규 106조) 및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운행허가결정(민집 187조, 민집규 117조 3항, 130조))
㉕ 보증제공 등을 이유로 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재판(민집 181조 3항)
㉖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의 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193조 5항)
㉗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민집 196조 4항)
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27조 4항)
㉙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29조 6항)
㉚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조 3항)
㉛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민집 246조 4항, 196조 4항)
㉜ 인도할 물건이 제3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인도청구권을 넘기라는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59조, 227조 4항, 229조 6항)
㉝ 대체집행의 신청 및 대체집행비용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재판 (민집 260조 3항)
㉞ 간접강제신처에 관한 재판(민집 261조 2항)
㉟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민집 281조 2항, 301조)
㊱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6조 7항, 301조)
㊲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7조 5항, 301조)
㊳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8조 3항, 286조 7항, 301조)
㊴ 해방공탁금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민집 299조 3항)
㊵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결정(민집규 44조 5항)
㊶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관한 결정(민집규 50조 2항)
㊷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민집규 111조 4항)
㊸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신청에 관한 결정(민집규 113조 4항)
㊹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에 관한 결정(민집규 191조 3항)
㊺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195조 3항)
다만, 위에서 열거한 재판 중에는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니어서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민집 23조 1항)되는 경우 등이 있다.
첫째, ⑩ 재산조회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민집 75조 2항)은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집행절차의 특질을 고려하여 마련한 집행정차상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으므로, 위 과태료부과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15조가 적용 되지 않고, 비송사건 절차법 248조 3항이 준용되어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민집규 39조 2항).
한편 ㉓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 인도신청에 따른 재판(민집 175조 3항) 에 관하여도, 위 재판이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는 준비절차 또는 일종의 보전처분이고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판에 위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15조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15조 6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447조가 준용된다고 보아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인도명령의 성질에 반하고 그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위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1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㉟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민집 281조 2항, 301조), ㊱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6조 7항, 301조), ㊲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7조 5항, 301조), ㊳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8조 3항, 286조 7항, 301조)은 모두 보전소송에 관한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결 2006.9.28. 2006마829, 대결 2008.2.29. 2008마145). 다만 민사집행법은 ㊱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6조 7항, 301조), ㊲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7조 5항, 301조), ㊳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88조 3항, 286조 7항, 301조)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447조의 준용을 배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집 289조 1항).
그리고 집행비용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24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110조 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15조 3항, 5항이 적용 될 수 없다(대결 2011.10.13., 2010마1586).
3. 항고권자와 상대방
가. 항고권자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하여 불의익을 받은 사람이다. 채권자, 채무자는 물론 제3자(매각허부결정에서의 매수인, 매수신고인, 채권압류에서의 제3채무자)도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안전성을 위하여 항고권자만이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상대방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은 없다. 따라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당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결 1966.8.12. 65마473, 대결 1977.11.27. 97스4).
그러나 부동산의 인도명령(민집 136조), 압류물의 인도명령(민집 193조), 금전채권의 압류명령(민집 227조)과 같은 재판에 대해 채무자, 점유자, 제3채무자 등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등에 원재판의 내용상 즉시항고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실무에서는 항고심에서 원재판이 변경되는 때에 재항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를 상대방으로 정하여 심리에 관여시키고 결정문에 표시하며 통지도 하는 예가 적지 않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민집 13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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