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2. 09:22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
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 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과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 채택.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항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그 이의신청서는 항고장으로 취급된다(사법보좌관규칙 4조 1항, 2항, 6항 5호).
나. 항고장의 제출기간 및 제출법원
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집규 12조).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7조와 그 특례규정인 100조 2항, 124조 2항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므로 그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15조 2항의 “재판을 고지 받은 날”의 의미를 당해 항고인이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면 재판을 고지하여야 할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고 당해 재판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은 민사집행규칙 7조와 그 특례규정인 100조 2항, 124조 2항 등에 규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집규 74조), 그에 대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진행한다.
1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불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예를 들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고한한 민사소송법 173조와 부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172조 2항, 3항이 준용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7조 등에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지 못하여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오나항고에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1980.8.21. 80마183 참조).
즉시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직접 제출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① 민사소송법 34조 1항을 유추하여 원심법원에 이송할 것이라는 견해 ② 남항고의 방지와 집행절차의 신속을 중시하여 바로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항고법원의 운용으로서는 항고인이 직접 항고장을 지참한 때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창구지도를 하고, 우송되어온 경우에는 항고인 제출의 송달료를 이용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해 주는 방법이 무난할 것. 이 경우 기간 준수 ㅇ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기준 하여 결정(대결 1992.4.15. 92마146).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다만 그 명칭을 “항고장”이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 또는 “특별항고장”이라고 기재하는 바람에 원심법원이 이를 대법원에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대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를 관할 법원인 항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대결 2002.10.23. 2002그73), 즉시항고만이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대결 1994.7.11. 94마1036).
한편 즉시항고가 가능한 시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정 등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결정 등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결(전) 2014.10.8. 2014마667].
항고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11조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보규 조 1항,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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