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3. 18:44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
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5.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
민사집행법은 15조를 규정하면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는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옥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3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며(5항),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하도록 하여(7항)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를 채택하였다. 집행절차와 같이 실체적 판단 부분은 적고 또한 쟁점도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인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항고이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이 예상되는 집행절차에서는 제3자와의 이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집행절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항고이유서를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한한 목적은 집행절차의 적정·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즉시항고의 이유도 그 목적에 합치되도록 명확히 적어야 한다. 즉, 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민집규 13조 1항),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그 사유가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집규 13조 2항). 즉시항고는 원심재판 당시의 하자뿐만 아니라 그 후 항고이유서 제출 시까지 생긴 사유도 이유로 할 수 있으므로, “원심재판이 위법한 이유” 등의 표현 대신에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적도록 하였다.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 통상의 법정기간이므로(대결 2009.4.10. 2009마59), 민사소송법 172조를 준용하여 법원이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는 반면, 민사소송법 173조가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14.9.1. 개정 전의 구 사법보좌관규칙 4조는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고(4항),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6항 6호) 규정하였기 때문에 항고이유서가 이의신청서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항고(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 간주된 것)를 각하할 수는 없었다(대결 2009.4.10. 2009마519). 그러나 2014.9.1. 개정된 사법보좌관규칙 4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등은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4항, 10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므로 단독판사 등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6항 2호), 단독판사 등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있어서의 보정명령은 인지에 관하여만 한다(6항 6호). 사법보좌관 규칙의 상위법인 민사집행법 등이 규정한 집행절차의 지연방지 및 남항고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이로써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는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적용되는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결 2006.9.28. 2006마829, 대결 2008.2.29. 2008마145, 대결 2011.10.13. 2010마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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