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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법무사 시험장소는 7월29일에 법원시험정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4년도 법무사 시험 장소는 7월 29일 법원시험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4년도법무사시험장소
2024.07.22 -
관습상 분묘기지권 관련
Ⅰ. 분묘기지권 관련 O.X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 수 없다.( )자기 쇼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도인은 분묘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2024.06.16 -
민사집행법 보전집행 중에서
제 7 장 보전집행 제1절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강제집행 규정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92조 이하 및 조문의 특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291조, 민집규 218조).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도 같다(민집 301조). 그러므로 보전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고 특칙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모두 준용된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법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절차 등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설명한 바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023.12.25 -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중 보전항고에 대하여
제 6 장 보전항고 제1절 즉시항고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 채권자의 즉시항고 (1)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81조 2항, 301조). ㅁ종래에는 보전처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전처분신청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한다면 신청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할 수도 있어 보전재판의 성질에 반하게 되므로 보전소송의 특성에 부합시키고 사건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기록처리상의 편의를 도모..
2023.12.24 -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중에서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총론 가. 취소소송의 구조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발령요건의 존부(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채권자)이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방어하게 된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 구별된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소송대리인이 신청하였더라도 그 소송위임의 효력이 보전처분취..
2023.12.24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에 대하여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의 구조 (1) 이의는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이다. 보전처분신청을 배청하는 결정(각하·기각)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식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과(민집 281조 2항, 301조) 구별된다. (2) 이의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신청의 당부인가 보전처분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잇으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같이 같은 심급에서의 불복신청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 또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실무례이다(대판 1965.7.20. 65다902). 따라서 판단의 기준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
20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