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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
민사집행법 제 3 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본 글은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부동산 집행 1.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절 강제경매 총설 ① 강제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법상의 매매설과 공법상의 처분설이 대립되어 잇다. 사법상의 매매설은 경매를 매수인 또는 집행관과 소유자인 채무자 간의 매매라고 보는 견해로서, 그 근거로 민법 578조의 담보책임을 들고 있다. 공법상의 처분설은 집행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경매처분을 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공용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여 매수인은 목적물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사법상의 매매설..
2023.12.11 -
부동산경개사건의 진행기간과 법 조문 및 규칙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민사집행법/규칙)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 264① 미등기 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팡가기간은 2주 안) 법§97①,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완료통지를 받..
2023.12.10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중 총설부분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론 보전처분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거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보전처분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두 절차 모두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에는 같으나, 전자는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
2023.12.09 -
민사집행법 상 보전재판의 고지와 효력,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에 대하여
보전재판의 고지 (1)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한다. 결정에 의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지만(민소 221조),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03조의 4). (2)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281조 3항). (3)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집 292조 3항, 301조) 집행착수 ..
2023.11.13 -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 상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 개설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즉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결정 이라고 부른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담보의 보전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보전명령은 일부 기각과 같은 재판의 성격을 가진다(대결 2000.8.28. 99그30) 2. 담보 가. 담보의 성질 (1)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 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에 따라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주에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
2023.11.12 -
민사집행법 상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1절 개설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심리방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민집 281조 1항,301조).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짜에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한다(대결 1974.3.30. 73마894).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내용으로 보면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보전처분)과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의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각하명령,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소명이 없거나 부..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