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개사건의 진행기간과 법 조문 및 규칙
2023. 12. 10. 12:59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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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종류 | 기산일 | 기간 | 비고(민사집행법/규칙) |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 당일 | 법§80, 264① | ||
미등기 건물 조사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81③④, 82 |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부터 | 2일 안 | 법§83, 94, 268 |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83, 268 |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85, 268 | |
평가명령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팡가기간은 2주 안) | 법§97①, 268 | |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84①②③, 268 |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개월 후 3개월 안 | 법§84①⑥, 87③, 268 |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 법§84④ | |
최초 매각기일·매각 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 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부터 | 1개월 안 | 법§104, 268 |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
법§105②, 268 규§55 | ||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 기간 개시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규§56 | |
입찰기간 | 1주 이상 1개월 이하 | 규§68 | ||
새 매각 기일·새 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 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부터 | 1주 안 | 법§119, 138, 268 | |
새 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법§119, 138, 268 규§56 |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부터 | 3일안 | 법§89, 268 | |
매각실시 | 기일입찰,호가경매 | 매각기일 | 법§112, 268 | |
기간입찰 | 입찰기간종료일부터 | 2일 이상 1주일 안 | 규§68 | |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법§117, 268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법§109①, 268 |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매각결정기일 | 법§109②, 126①, 268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법§104①②, 137①, 268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법§109①, 137①, 268 |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일부터 | 2일 안 | 법§136②, 268 |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142①, 268 규§78, 194 |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개월 안 | 규§78, 194 |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 법§136①, 268 | |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법§146, 268 규§81 |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법§146, 268 | |
배당표원안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 법§149①, 268 | ||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 배당기일 | 법§149②, 159, 268 | ||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부터 | 3일 안 | 법§159④, 268 |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부터 | 10일 안 | 법§160, 268 규§82 |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서류제출일부터 | 3일 안 | 법§144, 268 | |
기록 인계 |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
5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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