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2024. 11. 26. 19:07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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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I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의의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1).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3).

2. 이의의 대상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사법보좌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기관으로서 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과 야간 집행의 허가(민집 8)에 대하여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아닌 사실행위(예를 들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민집 1051)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처을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이를 제외하는 경우 사실상 불복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집행절차란 집행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대한 불복방법은 뒤에서 본다.

서로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불복방법(대결 1981.8.29. 8186), 경매신청취하의 하자에 관한 불복방법(대결 1987.3.24. 8651),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결 1997.1.13. 9663), 경매절차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대결 1997.11.11. 9664),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의 불복방법(대결 1999.6.18. 991348), 가처분결정 등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결 2000.3.17. 993754),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 축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대판 2000.3.24. 9927149 , 대결 2010.3.4. 2009250),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의 불복방법(대판 2008.2.1. 200523889),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복방법(대결 2008.12.29. 2008205),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의 불복방법(다만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다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이랗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대판 2011.5.26. 201116592),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대결 2011.11.10. 20111482)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한편 민사집행법의 명문 또는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재판(민집 159),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재판(민집 162, 159항 유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나 민사집행법 171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대결 2005.10.31. 200587, 대결 2008.5.22. 200890 ),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대결 2011.6.13. 20115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대결 1995.5.13. 942132, 대결 2008.8.21. 200749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3자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재판(민집 462, 483, 민소 5003항 유추, 대결 2001.2.28. 20014 ), 이송의 재판(민집 1282, 민집규1192), 압류금지 물건·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신청과 그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재판(민집 1965, 민집 2464),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대결 2011.1.14. 2010185)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이나 물건 인도청구의 집행 등에서 집행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직무행위, 예를 들어 현황조사(민집 85), 경매의 실시(민집 107)라든가, 또는 집행관 외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이 하는 직무행위, 예를 들어 대체집행의 수권결정에 기하여 채권자나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실시하는 대체적 작위행위(민집 260, 389) 등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외에 집행관이 집행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집행관의 사실행위(민집 72항에 의하여 행하는 저항배제를 위한 원조 등)가 위법인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3항 전단). 이는 집행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태만으로 지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집행법원이 집행처분을 지체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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