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

2024. 11. 30. 17:12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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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I

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 이의사유

. 재판

(1) 재판의 형식과 고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변론을 거친 경우에도 같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집행처분을 허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집행관에게 특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한다. 집행불허의 재판이 선언되면 신청인은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491, 50).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족하지만(민집규 72), 그 중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과 민사집행법 162항의 잠정처분 재판 및 잠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12, 4).

(2) 재판의 효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판력이 없다. 그러나 동일 사유에 기하여 다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불복방법 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은 이들 재판으로 하나의 집행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하게 됨으로써 이 단계에서 항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고(다만 집행관은 상급 기관인 집행법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따라야 할 뿐이다.), 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은 경매개시결정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중 그 밖의 경우, 즉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나 위 ,,,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대결 2005.10.31. 200587, 대결 2008.5.22. 200890 ). 이 경우에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위 ,,의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민집 172), 의 재판(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위 의 재판에 해당한다)이나 나머지 재판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 잠정처분

민사집행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162). 이 잠정처분의 재판은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14).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집행법 159항을 유추하여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한편 잠정처분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잠정처분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즉시항고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도 부적법하다(대결 2016.7.26. 201680 참조).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규칙 32호는 사법보좌관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항이 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6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판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와 원칙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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