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12:44ㆍ카테고리 없음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
제6장 집행비용
제5절 집행비용의 부담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한 모든 비용은 채권자가 우선 지출하여야 하나 그 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다.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면서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등에서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고 집행비용으로 않된다.
(3)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민집 138조 3항).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도 민사집행법 53조가 준용되나(민집 275조), 민사집행법 53조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체법상의 비용부담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민 473조) 그 경매절차에서는 경매목적물의 귀속주체인 소우자를 경매비용의 부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6절 집행비용의 추심
추심의 방법
가. 강제집행비용의 추심
(1) 개설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집행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 해당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민집규 2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은 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금전집행)절차에서도 추심할 수 없다(대판 2006.10.12. 2004재다818).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것일지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민집규 24조 1항).
동시에 추심할 경우 일부 누락한 집행비용에 관하여 본래의 강제집행이 완결 전이면 집행기관이 계산을 정정하여 추심할 수 있으나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권원의 정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후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서 추심할 수밖에 없다.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79.2.27. 78다1820, 대결 1996.8.21. 96그8).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솜려될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대판 1989.9.26. 89다2356, 대판 1992.4.10. 91다41620 참조),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2.5.24. 2011다105195).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강제경매에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의 배당시에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집행법원은 집행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집행비용을 계산한다.
집행비용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추심된다. 그러나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지 않는 한 후의 경매신청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 공익비용이 아닌 그 밖의 집행비용은 이를 지출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나) 강제관리에서 집행비용은 관리인이 제3자로부터 추심한 수익금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집행비용 중 강제관리신청비용,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등 협의의 집행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나(민집 53조), 관리인에 대한 보수 등 관리비용은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지급받는다(민집 169조 1항). 그러나 관리인이 협의의 집행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그 집행비용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잇도록 집행비용액을 계산하여 배당 전에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로서도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서에 집해입용의 표시가 있으면 그 결정정본을 제출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집행법원의 담임 법원사무관으로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비용액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좋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수익금을 배당하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관리인은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하여야 하므로(민집 169조 4항) 채권자가 추심할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배당표 작성 시에 계산하고 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전술한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3)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항공기·경량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므로(민집 172조, 187조, 민집규 106조, 108조, 130조), 집행비용의 추심도 전술한 강제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이 경우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자의 청구채권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188조 2항, 207조). 압류물이 내국통화인 때에는 이로부터 직접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01조).
(나)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 후행 압류에 소요된 비용 중 더 압류할 물건이 있어 추가압류를 하는데 소요된 부분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행 압류에 소요된 비용 중 이를 제외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집행과 같이 선행 압류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민집 87조)이 없어 여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더라도, 집행비용에 관한 한 선행 압류의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만이 공익비용에 해당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고 다른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집행채권의 권금, 이자와 함께 그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되어 배당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기관이 현실의 현금화에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집행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채권압류명령신청서에 집행비용의 기재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여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지므로 채권자가 청구채권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하려면 채권압류명령신청서에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취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명시되어 잇는 경우에 그 현금화방법이 전부명령이면 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전부받는 방법으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채권압류명령과 다른 시기에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 전부명령신청비용을 채권압류명령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 신청서에 그 비용을 기재하면 전부명령에 이를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현금화방법이 추심명령이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한 금액이나(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집행비용과 청구채권에 변제충당한다.
추심명령 신청을 압류명령 신청과 다른 시기에 한 경우 추심명령 신청비용의 추심은 전부명령의 경우와 같다.
한편 금전채권이 조건부, 기한부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가 행해지는 경우(민집 214조)에 집행비용의 추심은 후술하는 (마)의 방법으로 한다.
(나) 지시채권의 압류(민집 233조)나 채권증서 인도(민집 234조)의 경우 집행비용은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부기하여 추심할 수 있고 후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추심할 수도 있다.
(다)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3조)의 경우 집행관은 임의 또는 강제에 의하여 압류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현금화절차를 실시한 후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인계하여 집행법원이 그 배당절차를 행하므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신청서에 집행비용의 기재가 없어도 채권자는 그 추심을 받을 수 있다.
(라)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4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되면 그 현금화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므로 그 집행비용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에서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집행비용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집행비용 계산 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비용액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마)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223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51조 1항) 그 현금화는 집행법원이 권리의 종류·성질에 따라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민집 229조) 또는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14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취지의 양도명령 등에 의하여 현금화가 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양도명령신청서에 집행비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 양도명령의 경우 압류명령신청서나 양도명령신청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감정료에 한해서는 그 추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명령이나 임의매각 등의 현금화방법에 의할 경우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집행비용을 계산한다.
(6) 동산의 배당절차
(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행하여지는 경우(민집 252조 1호, 222조)에 채권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집행기록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계산한 집행비용을 우선배당받아 이를 추심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에서 민사집행법 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되므로(민집 252조 2호), 이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7)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 물건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그 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물건의 인도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고, 그 추심을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금전지뱋ㅇ을 할 수밖에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대체집행에서는 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에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채무자가 이 결정에 의한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결정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건물철거를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의 비용(집행관수수료, 노무자의 수당, 물건의 운반비용 등) 또는 광고의 게재료 등에 한하며 그 이외의 비용, 예를 들어 대체집행신청의 서기료, 첩용인지대, 제출비용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60조 2항의 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비용액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초과비용에 대하여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얻어 이에 기하여 금전집행을 하여 추심 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단서).
(다) 간접강제에서 채권자가 그 신청에 필요한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8) 보전집행비용의 추심
(가)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집행의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그 비용을 본집행과 동시에 추심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하여야 한다.
본집행과 별도로 가압류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등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는 그 배당금에서 가압류집행비용이 제1순위로 변제된다.
(나) 가처분집행비용의 추심은 가처분의 집행방법에 따라 다르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본집행의 규정에 따라 금전집행이 실시되므로 집행비용도 그 금전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그 이외 집행방법의 경우,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 등 급부를 명하는 경우,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경우 등에서 집행비용의 추심은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