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집행비용 추심 2

2025. 1. 5. 17:1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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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I

6장 집행비용

.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 비용의 추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비용은 매매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먼저 공제하여 추심한다.

경매비용은 집행기관이 집행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계산하여 추심한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행의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신청비용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2.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민사집행법 53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집규 241). 또 민사집행법 53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채무자의 신청을 밭아 집행법원이 결정을 정한다(민집규 241). 지뱋ㅇ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규칙 211호에 의하여 사법보좌관이 행한다.

. 신청

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110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242). 따라서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절차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242, 민소 1111).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요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민집규 242, 민소 115)

. 재판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민집규 241).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확정계산서는 별지로 결정문에 첨부하는데, 당사자(신청인)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불복신청방법

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비용액 활정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15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24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110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집행비용액 활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153, 5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결 2011.10.13. 20101586).

. 집행

집행비용액 활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집 561). 따라서 채권자는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비용액 상환의무도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경우(대판 2008.7.10. 200810051)와 마찬가지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됨ㅂ으로써 비로서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집행비용의 계산(생략)

4.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생략)

7절 집행비용의 변상

(1)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산하여야 한다(민집 532, 57).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란 집행권원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잇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되거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이 재심 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이 배제되는 때는 기초가 된 판결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당연히 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채무자가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경우 민사소송법 215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신청에 의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다수설).

한편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재판에 기하여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집규 241).

(3) 채무자가 변상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본안의 청구와 동시에 또는 별개 독립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추심한 집행비용에 한하고 채무자가 지추한 비용, 예를 들어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집행연기신청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와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후설이 다수설이나, 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부적법한 신청 또는 이유 없는 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7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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