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집행비용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6장 집행비용제1절 의의 :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