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중 총설부분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론 보전처분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거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보전처분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두 절차 모두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에는 같으나, 전자는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