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보전처분 중 보전항고에 대하여
제 6 장 보전항고 제1절 즉시항고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 채권자의 즉시항고 (1)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81조 2항, 301조). ㅁ종래에는 보전처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전처분신청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한다면 신청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할 수도 있어 보전재판의 성질에 반하게 되므로 보전소송의 특성에 부합시키고 사건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기록처리상의 편의를 도모..
20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