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의 요건에 대하여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1절 서설 개설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와 같은 권리를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전자를 피보전권리라고 하고,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보전이유)이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276조와 277조는 가압류에 관하여 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고, 가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30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보전처분의 두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모든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