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에 대하여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의 구조 (1) 이의는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이다. 보전처분신청을 배청하는 결정(각하·기각)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식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과(민집 281조 2항, 301조) 구별된다. (2) 이의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신청의 당부인가 보전처분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잇으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같이 같은 심급에서의 불복신청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 또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실무례이다(대판 1965.7.20. 65다902). 따라서 판단의 기준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
20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