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상 소명과 그 대용에 관하여
1. 증명의 정도 – 소명 보전소송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의 의한다(민집 279조 2항, 301조).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함에 불과하고, 긴급히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의 종류, 내용, 채무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에게 장래 금전배상으로는 전보할 수 없을 정도의 ..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