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민사집행법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제2절 피보전권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민집 276조)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1)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던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또 가압류의 본집행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2)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개의 금전채권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사건은 ..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