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상 보전재판의 고지와 효력,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에 대하여
보전재판의 고지 (1)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한다. 결정에 의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지만(민소 221조),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03조의 4). (2)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281조 3항). (3)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집 292조 3항, 301조) 집행착수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