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하여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있는 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 44조 1항 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593조 1항 2호). 중지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가압류 등 절차는 현재의 상태 이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다. 다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