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상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1절 개설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심리방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민집 281조 1항,301조).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짜에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한다(대결 1974.3.30. 73마894).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내용으로 보면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보전처분)과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의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각하명령,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소명이 없거나 부..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