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에 따른 원심법원의 처리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6. 원심법원의 처리가.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또한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항고이유의 기재가 민사집행규칙 13조에 정한 기재방법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법령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어느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면서도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그러나 이 경우 일응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