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의 집행관 (2)
나.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집규 3조 1항). 위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조 2항). 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관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민집 43조 2항, 집행관법 17조 1항), 관계인이 요청할 때 그 자격 증명하기 위해 내보여야 한다(민집 43조 2항, 집행관규칙 15조).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민집 97조의 감정인 등)도..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