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에 대하여 (1)
민사집행법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등기관이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판결에 기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직무관할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