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중 보전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토지관할 가. 총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303조).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따라서 합의관할(민소 29조) 이나 변론관할(민소 3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송결정을 하여 이송하게 되면 보전처분의 신속성에 배치될 우려가 잇어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배당상의 착오로 보아 재배당절차를 취하거나, 재정합의·..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