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6. 18:34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토지관할
가. 총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303조).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따라서 합의관할(민소 29조) 이나 변론관할(민소 3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송결정을 하여 이송하게 되면 보전처분의 신속성에 배치될 우려가 잇어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배당상의 착오로 보아 재배당절차를 취하거나, 재정합의·재정단독 결정을 거쳐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에서 그대로 처리하기도 하고,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소명자료를 돌려받아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도록 권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되었거나 당사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여 이송하는 수밖에 없다.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된다(대결 1995.5.15. 94마1059)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이며(대결 1964.4.11. 64마66), 준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나.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1) 본안의 의의
(가) 본안이라 함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한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된다.
본안의 관할법원을 보전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한 이유는 보전소송이 본안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본안이 계속된 이후에는 당사자·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자료를 수집·제출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는 않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82.3.9. 81다1223, 대판 2001.3.13. 99다 11328)
(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소 63조).
(다)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송, 특수판매[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를 의미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조)]와 관련된 소송,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송,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송은 당시 매수인,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보자보호에 관한 법률 36조), 소비자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므로(소비자기본법 71조, 개인정보 보호법 52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한 보전소송의 본ㅇ안의 관할법원도 위 전속관할법원에 한정된다.
(2) 본안이 계속된 경우
(가) 이미 어느법원에 본안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제1심법원이 이에 해당하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항소법원이 이에 해당한다(민집 311조),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대결 1960.6.30. 4293민항115, 대판 1971.9.28. 71다1532). 그러나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1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결 2002.4.24. 2002즈합4)
(나) 보전처분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이상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여기서 말하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전처분신청 당시 본안의 계속 여부만을 심사하면 되고 본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사건이 각하되었다든가 관할위반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되었어도 보전처분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되지 않는다(대판 1963.12.12. 4293민상824). 다만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관할을 설정한 사정이 인정되고, 본안사건이 채무자의 관할위반 항변 등으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본래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심리를 강요당하게 되어 현저히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가처분이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본안판결의 소송계속 법원이 당연히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소송이 계속 중에 가처분신청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위 소송이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이 된다고 할수 없고, 그 가처분결정에 의해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의 청구권인지 아니면 앞으로 소송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인지는 그 가처분신청이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판 1970.2.24. 69다2254)
(라)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
본안이 계속된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는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은 생기지 않는다. 본안이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 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잇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마) 예외 (본안이 종료된 후)
그것이 계속되었던 제1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 종료된 본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채권양도, 합병, 상속 등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제1심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보전소송의 관할법원이 된다.
(3)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가)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의 소가 제기 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도 좋다. 나중에 본안은 다른 관할법원에 제기하여도 좋다. 보전처분신청이 본안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결정 전에 본안이 그 법원에 제기되면 본안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이 되므로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나) 향후 제기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병합될 것이 예상되어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전처분의 관할에서도 그 관련재판적을 예상하여 미리 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를 수긍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소송법 25조의 관련재판적은 현실적으로 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관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이미 보전소송 자체에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 즉 본안소송에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병하보디어 보전처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할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전속관할에서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소 31조) 관련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1) 가압류에서는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민집 278조) 집행의 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채권의 소재지로서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민집 224조 1항)와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채권의 소재지로서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언제나 본안의 관할이므로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중복,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소 6조) 또는 법무부장관이 있는 곳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국당 2조)만이 관할법원이 되고,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사건의 공탁관처럼 소관청의 소재지는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소재지(민집 224조 2항),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은 그 증권소재지가 목적물의 소재지가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사건에서는 실무는 부동산소재지를 목적물이 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
(2)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민집규 213조 1항). 다만 특허법 13조, 실용신안법 3조, 디자인보호법 15조에서는 재외자의 재판적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재산소재지로 인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자동차가압류사건에서 실무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되, 자동차가 있는 곳이 불확실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차고지)를 자동차소재지로 추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3)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 신청 시이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후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할권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목적물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목적물이 관할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목적물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채권자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도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보전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민집 21조) 민사소송법 31조에 의하여 관련재판적에 관한 같은 법 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관할 구역 밖의 목적물에 대한 신청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가처분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민집303조) 이 경우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300조 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2항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하여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한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216조, 213조 1항)
2. 사물관할
(1) 실무상 보전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전소송의 사물관할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안이 단독판사 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본안이 합의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합의관할에 속한다. 하지만 본안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여 합의부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중 일부인 3천만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압류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 되고 채권자가 치료비지급단행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라면 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일지라도 단독판사 관할이 된다(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추분의 경우 대부분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어서 합의관할에 속하나, 금전지급단행가처분의 경우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이 산출 가능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이 결정된다).
(2) 보전소송의 사물관할도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21조는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데, 재판적이란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건과 특정지역과의 관련지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사물관할과는 관계가 없고,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물관할을 전속관할로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보전소송의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63.3.21. 63다70) 실무상으로도 합의부관할인 보전사건을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안이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로 되었더라도 보전사건도 당연히 단독판사 관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독판사가 보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재정단독결정이 필요하다.
3. 직분관할
직분관할은 법원의 직무의 차이에 따라 여러 법원 사이의 담당사건을 배분하여 정하는 관할을 말한다. 심급관할도 직분관할에 속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대결 2008.4.14. 2008마277).]
4.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민집312조) 급박한 경우란 합의신청사건일 경우 재판부가 1개밖에 없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 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원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고, 법원에 아무런 사정도 없는 때에는 단순히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전처분의 권한을 재판장에게 맡긴 것이므로 재판장이 하는 처분은 법원이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고,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하는 보전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한 불복신청이 허용된다.
5.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조 4호) 또한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독촉, 조정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상 보전처분은 주로 가압류가 될 것이나, 3000만원 이하의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임금지급가처분처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조 2호)
6. 보전사건의 이부·이송
가. 재량이송
보전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집23조 1항, 민소35조) 그러나 보전소송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원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본안재판부로 이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보전처분단계에서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이 문제 되는 것은 주로 심문 또는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특히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이부·이송을 허용하면 패소가 예상되는 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을 주장함으로써 패소를 지연시킬 수 있는 부당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점에 의하여야 한다.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이송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이 같은 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나누어 계속 중인 때에는 재량이송이나 재정합의결정을 통한 재배당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신속성을 요하는 보전소송의 성격상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가.민사보전재판권
(1) 의의
재판권은 재판에 의하여 법적 쟁송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권력 또는 법질서실현을 위한 국가의 권능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갖는 사법권의 하나이고, 보전재판권을 포함한 민사재판권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2) 재판권면제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대판 2011.12.13. 2009다16766)]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 및 UN의 외국정부와 재산에 관한 재판권면제협약 1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피보전권리가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②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채무자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가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국에 대하여 보전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외국이 보전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에 대하여 보전명령의 발령·각종 서류의 송달 등 보전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대결 1975.5.23. 74마281).] 이에 대하여 면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외국에 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재판권의 승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하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대판 1989.12.26. 88다카3991)
(4) 재판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보전재판의 효력
[재판권은 재판에 의하여 법적 쟁송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권력 또는 사법권을 의미하므로, 재판권면제에 해당하여 재판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재판은 국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대판 2011.12.13. 2009다16766).]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을 흠결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재판권 자체를 흠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재판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국제민사보전사건의 관할
(1) 의의
민사보전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제3채무자의 국적·상거소·영업소, 보전목적물의 소유자·소재지 등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건을 국제민사보전사건이라고 정의한다면, 국제민사보전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쟁송화되었을 때 국제재판관할의 심리가 보전소송물의 판단에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우리법원에 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보전처분신청이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가와(심리관할, 직접관할), 외국법원에서 발령한 보전명령의 승인 및 집행이 우리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보전처분을 발령한 국가가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가(승인관할, 간접관할)라는 두가지 형태로 제기된다.
(2) 심리관할 결정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 경우 법원은 실절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국제사법 2조 1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국제사법 2조 2항)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2.5.24. 2009다22549, 대판 2013.7.12. 2006다17539)]
이를 국제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적용하면, 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나타난 기본이념에 따라 우리나라에 본안의 관할권이 있거나 가압류할 목적물·다툼의 대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소송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본안사건의 관할 국
본안사건에 관하여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대판 2000.6.9. 98다35037), 재산소재지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대판 1988.10.25. 87다카1728), 전속적 관할합의(대판 2010.8.26. 2010다28185) 등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의하여 보전소송에 관하여도 관할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보전소송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안소송의 관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외국선박이 국내 조선소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 조선소가 수리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대판 1988.11.22. 87다카1671, 대판 2007.6.29. 2006다5130), 수리를 담당한 조선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으로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을 가진다. 외국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정류하여 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4) 목적물소재지의 관할 국
가압류목적물, 다툼의 대상 등이 국내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의하여 국제민사보전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등록한 경우 비록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된다. 외국선박에게 유류를 공급한 외국회사가 국내 조선소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유류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대판 20076.29 2006다5130),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목적물소재지로서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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