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7. 09:43ㆍ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있는 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 44조 1항 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593조 1항 2호).
중지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가압류 등 절차는 현재의 상태 이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다. 다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소명령을 받아야 한다.
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강제집행 등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다.
또한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소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나.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 58조 1항 2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 58조 2항 2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도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호생 600조 1항 2호).
다.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 256조 1항).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 615조 3항).
절차가 그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앞으로의 속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별도의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이미 진행된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집행기관에 말소촉탁 등 신청서와 함께 인가결정 등본 및 말소촉탁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이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여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말소등기 촉탁,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압류해제 등 집행해제 조치를 해주어야 하고, 별도로 집행처분취소결정을 할 필요없다.
라. 회생절차폐지결정·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 된 때
회생절차의 폐지에는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채무자회생 286조, 287조) 및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채무자회생 288조)가 있다.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중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되지만,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이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절차 속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처럼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결 2016.6.21. 2016마5082).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는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채무자회생 620조) 및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채무자회생 621조)가 있다.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된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저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 621조 2항),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의 실효는 번복되지 않아 절차 속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가. 파산신청이 있는 때
파산신청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323조 1항). 실무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과 같이 파산채권, 재단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파산선고시까지 그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강제집행중지가처분)이나, 아직 개시되어있지 아니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장래 강제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강제집행금지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중지 가처분이 발령되면 보전처분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은 그 가처분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강제집행절차를 파산선고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민집 49. 2호). 강제집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면 집행법원은 이에 반하는 절차가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파산선고가 있는 때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회생 42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같은 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채권뿐만 아니라 재단채권에 기한 것이라도 개별적인 가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7.7.12. 2006마1277).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으나,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348조 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조 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이른바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파산재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다만 동시폐지의 경우에도 개인인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557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
다.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 된 때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45조 1항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판 2014.12.11. 2014다210519).
라. 면책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때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 557조 1항).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3조 8항에 따른 면제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등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과 달리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금지 또는 중지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도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회생 557조 2항), 면책신청이 각하 똔느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고,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속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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