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 상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 개설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즉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결정 이라고 부른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담보의 보전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보전명령은 일부 기각과 같은 재판의 성격을 가진다(대결 2000.8.28. 99그30) 2. 담보 가. 담보의 성질 (1)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 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에 따라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주에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