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2절 즉시항고의의 :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민집 15조 1항),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대결 1995.1.20. 94마1961).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에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