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즉시항고 제기방법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 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과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 채택.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