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 의의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3항).2. 이의의 대상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사법보좌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기관으로서 행한 것인..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