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3. 이의사유마. 재판 (1) 재판의 형식과 고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변론을 거친 경우에도 같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집행처분을 허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집행관에게 특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한다. 집행불허의 재판이 선언되면 신청인은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49조 1호, 50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족하지만(민집규 7조 2항), 그 중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