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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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총칙(개념)
민사집행법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벌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고, 위 절차 중 보전처분을 제외한 절차, 즉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민집 1조).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보전집행절차의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의 민사집행절차와 구분되지만 그 중 보전집행절차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조, 4조, 7조 1항, 8조..
2024.11.07 -
민사집행법 보전집행 중에서
제 7 장 보전집행 제1절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강제집행 규정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92조 이하 및 조문의 특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291조, 민집규 218조).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도 같다(민집 301조). 그러므로 보전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고 특칙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모두 준용된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법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절차 등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설명한 바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