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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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의 집행관 (2)
나.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집규 3조 1항). 위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조 2항). 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관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민집 43조 2항, 집행관법 17조 1항), 관계인이 요청할 때 그 자격 증명하기 위해 내보여야 한다(민집 43조 2항, 집행관규칙 15조).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민집 97조의 감정인 등)도..
2024.11.08 -
집행관에 대하여 (1)
민사집행법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등기관이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판결에 기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직무관할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