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20)
-
집행관에 대하여 (1)
민사집행법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등기관이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판결에 기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직무관할 ..
2024.11.08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총칙)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 275조)은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규정. 그 실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한편 유치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조 1항),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
2024.11.07